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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정책(예시)

개인정보 먹튀사이트 보호정책은 웹사이트가 방문자 및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사용, 공개 및 관리하는 방법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개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방문자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각 국가 및 지역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사용과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귀하의 활동 및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다루는 먹튀검증사이트 안내 사항

 

  1. 어떤 유형의 정보를 수집합니까?

  2. 어떻게 정보를 수집합니까?

  3. 개인정보 수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웹사이트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저장, 사용, 공유 및 공개합니까?

  5. 웹사이트 방문자와 어떻게 및 어떤 경우에 소통합니까?

  6. 해당 서비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까?

  7. 개인정보 보호정책 업데이트

  8.  연락처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②  유흥알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2.4, 2023.3.14>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3.14>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경고: 여기에 제공된 설명과 정보는 일반적인 수준의 설명, 정보 및 예시일 뿐입니다. 해당 문서를 실제 법적 조언이나 수행해야할 일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인지하고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고 작성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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